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지원대상, 신청 방법, 병원비 지원 내용

차상위 계층은 생활이 어렵지만 국가에서 생계를 보전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나은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에는 여러 보장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자격,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개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하고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2021년 12월 기준 총 284,895명이고 그 중 희귀 난치 및 중증 질환자가 30,094명이고 만성질환자는 152,769명이며 18세 미만 아동은 102,032명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자격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유형, 만성질환자 유형, 18세 미만인 자 유형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를 가진 대상을 말합니다.  만성질환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이 때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 특례 미등록자도 포함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